'해피드럭' 임의조제 약국 색출, 적색경보
- 강신국
- 2006-03-03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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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경찰, 제니칼·로아큐탄 등 불법유통 의약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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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이달부터 해피드럭을 처방 없이 판매하는 약국 색출에 나선다.
3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 경찰청 합동으로 분업예외지역 약국을 포함해 전 약국을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약사감시는 여드름 치료 전문약인 ‘로아큐탄 캡슐’을 비롯해 ‘비아그라’, ‘제니칼’ 등 일부 전문약이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사감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6개 지방 식약청과 경찰이 참여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로아큐탄, 비아그라, 제니칼 등 이른바 해피드럭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류 등 관리 실태, LG자니딥 가짜약 유통여부, 기타 약사법 위반행위도 점검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최근 로아큐탄 장기처방를 이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인터넷에 판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과 약국외 일반약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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