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덤터기 씌운 진료비 14억 환불"
- 최은택
- 2006-03-06 10:3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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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작년 3,248건 환불 결정...3년새 5.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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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 삭감을 우려해 부담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등 진료비를 과당 징수했다가 환불해준 금액이 14억8,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불금액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한 것만 집계돼 실제 접수되지 않은 금액은 더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년도에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되돌려준 본인부담금은 총 14억8,1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총 1만1,139건으로 이중 3,248건에서 진료비가 과당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상이 전체 환불건의 절반(1,635건, 50.3%)이 조금 넘었으며, 환불금액은 13억9,200만원으로 전체 환불금의 88.4%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환불건수에서는 전체의 49.7% 1,613건이 발생했지만, 환불금액은 1억7,218만4,000원에 그쳤다.
환불사유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5.6% 6억7,53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건이 16.9% 2억5,066만1,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 등에서 과다 징수에 따른 환불금액이 발생됐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주요원인으로는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급여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올해로 제도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
제도 시행 원년도인 2003년에는 환불 결정된 건이 568건 2억7,222만8,000원에 그쳤으나, 2004년 1,220건 8억9,277만7,000원, 2005년 3,248건14억8,138만4,000원으로 3년 새 5.7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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