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특별한 사유없이 무조건 대체 불가"
- 홍대업
- 2006-03-06 12:4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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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창 총장 "처방 변경·대체 비협조가 재고원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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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장은 39세의 남자 환자 A씨가 지난달 24일 서초동 소재 B척추전문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례를 분석, 대체제조에 대한 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A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리메진정(제이알팜), 가나톤정50mg(중외), 시메티딘정200mg, 에페신정50mg(명문) 등 4개 품목.
그러나, 처방받은 4개 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모두 ‘대체불가’라고 표기했다고 신 총장은 설명했다.
실제로 리메진정(니메수리드100mg)은 31개 품목이, 시메티딘정200mg은 60품목이, 에페신정50mg(명문)은 38품목이 보험에 등재돼 있는데도 말이다.
또, 가나톤정50mg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시메티딘정200mg은 위십이지장궤양과 위염 등에 투여하는 약인데도 증상과 관련 없이 처방됐다고 신 총장은 지적했다.
신 총장은 이와 함께 의약분업제도가 불용재고약을 누적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분명 처방제도의 실패와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약사가 원가 압박을 이유로 소포장단위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을 기피하는 것도 재고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신 총장은 약국의 재고의약품 최소화를 위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 세부방안 조기마련 △의사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의무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보험의약품 등재방식 개혁)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미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에 대한 교환방법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약국 및 의료기관의 재고의약품 회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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