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익명검사제 도입 등 인권보호 강화
- 홍대업
- 2006-03-12 20:3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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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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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익명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을 추진, 4월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피검사자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와 관련한 검사에 대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익명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을 진단한 후 감염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는 경우 감염인과 그 시기, 방법 및 범위에 관해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염자의 명부작성 및 비치 규정을 폐지,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용어를 순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관리를 '보호·지원'으로 변경, 적극적인 AIDS의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각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4월 입법예고, 5월 규제심사, 6월 법제처 심사를 목표를 법개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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