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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외품 제조업, 약사 의무고용 곧 폐지"

  • 강신국
  • 2006-03-15 12:26:07
  • 정부, 중소기업 규제혁신 특례법 추진...약사회 '반발'

산업단지내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한해 약사·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이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을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특례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약사와 한약사를 고용, 제조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약사법 29조 규정을 산업단지 내의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한해 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목표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내 의약외품 업소는 약사·한약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제조 업무가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단 의약품 제조업소는 예외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 중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확대 적용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후 당정협의와 관계부처와의 최종 합의를 거쳐 규제대상을 확정지을 방침이어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약사 의무고용 규정 완화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산업단지는 총 566곳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은 98%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약사회는 정부의 특례법 제정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특례도 좋지만 국민 건강이 우선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지난해 한방특구 내에서 10개 한약도매상이 관리약사 1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약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약사법 29조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

제29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제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제조업자를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3.13, 1975.12.31, 1994.1.7, 1997.12.13, 1998.2.28, 2000.1.12>

②삭제 <1999.9.7>

③제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자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로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소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8.2.28, 2000.1.12,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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