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정보 이윤 목적 사용 안된다”
- 최은택
- 2006-03-26 17:51: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서울본부 정성수 본부장, 가입자 피해 우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성수 본부장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민간보험사가 법원을 통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한 뒤 주료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가입자 뿐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도입 의료기관에도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
그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민간보험사가 이를 상품개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