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노인수발제 2차 시범사업 실시
- 홍대업
- 2006-03-30 13:5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국 8개 시군구 65세 노인대상 5,200명 대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 중등증 이상의 일반노인(수발등급 1∼3등급)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시범지역은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6곳이었으며, 2차 시범지역은 1차 시범지역에 부산 북구와 전남 완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 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 8228;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하게 된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은 다음달 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건보공단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수발전문요원의 방문조사 후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오는 7월1일부터 방문간병과 수발, 주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서비스를 총 비용의 20%선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