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포장 보고서, 표절 경위 밝혀라"
- 홍대업
- 2006-04-13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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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기자회견서 밝혀...타 용역보고서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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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대로 전재된 내용은 ‘포장실태 조사결과 분석’에 관한 기초 데이터로 보고서의 결론 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엄 실장의 석사논문 63쪽과 64쪽에서 나오는 '표47'이 두개로 잘못돼 있는 부분도 식약청 보고서(38∼39쪽)에서 그대로 전재했다며 보고서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엄 실장의 논문은 지난해 4월 작성돼 6월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연구용역보고서는 식약청과 지난해 6월 계약을 체결, 11월에 종결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약품 소포장제도는 의사와 약사, 제약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연구용역보고서가 약사회 간부의 석사논문을 그대로 전재했다는 사실은 향후 식약청이 이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연구용역을 심창구 전 식약청장에게 발주한 것도 ‘전관예우’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이라며 “향후 연구용역보고서가 석사학위 논문을 33쪽이나 표절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할 때 전직 식약청장에 대한 전관예우 작용 여부, 약사회 간부의 석사학위논문을 베껴서 제출한 이 연구보고서 결론의 공정성과 식약청의 수용여부도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소포장 연구보고서 이외에도 최근 3년간 표절의혹이 일고 있는 보고서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연구용역보고서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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