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약 배송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환자 조회 가능
- 강신국
- 2023-08-19 02:24: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OCS 연계...초진 대상자 정보 제공
-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대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이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달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9월부터 예외 환자를 제외하고 초진이 원천 금지된다.
1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비대면 조제 재택수령 대상자 확인 업무가 가능해진다.
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등이다.
아울러 9월 1일 이전에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8월 중 개발을 완료해 9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도 진행된다.
관련기사
-
비대면진료, 아직도 초재진 구분없이 전화로 처방·배달
2023-08-18 11:22
-
초진 제한·플랫폼 신고제…비대면 법제화 정부안 윤곽
2023-08-16 11:39
-
"9월부터 초진 금지"...일부 플랫폼 막판 홍보전
2023-08-04 14: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7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8"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9[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10"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