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원·약국 15일부터 돋보기실사
- 홍대업
- 2006-05-09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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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청구액 상위 10% 기관 중 220여곳 기획실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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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15일부터 돋보기 기획실사가 진행된다.
이번 실사는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며, 올해 연말까지 총 220여곳이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초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상위 10%인 445곳에 대한 기획실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짙은 기관을 선별해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실사 대상은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간 진료 및 처방내역을 종합분석해 동일상병의 입내원일수, 청구액, 처방일수 등이 상위 10%에 포함되는 기관과 진료비 증액청구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급여혁신기획단을 지난 3일 발족했으며, 그 산하에 특별실사대책반을 편성, 기획실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실사대책반에는 기존처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실사 전문인력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실사에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어 해당기관으로서는 적지않은 부담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5일게 기획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물리적으로 청구액 상위 10%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없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라도 기획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 12월까지 부당청구 경향이 심한 기관들을 선별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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