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동아, 탈모약 특허분쟁 본소송 비화
- 박찬하
- 2006-05-26 12:2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처분 전격취하 MSD, 재판부 옮겨 1심 소송 제기
- PR
-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경구용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1mg의 특허권 침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한국MSD(제품명 프로페시아)와 동아제약의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동아제약 ' 알로피아정'에 대해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종판결 직전일인 지난 2월17일 한국MSD가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하하면서 동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당시 동아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은 "가처분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MSD가 최종판결 지연을 목적으로 취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공통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MSD는 담당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북부지법으로 옮겨 곧바로 1심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양측의 법정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MSD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은 동아가 이미 제품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특허침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나의 절차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피나스테리드 특허는 2014년까지며 지난 2004년에 특허청으로부터 이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동아 관계자는 "가처분으로 제품판매를 막을 수 있는데 담당재판부를 옮기는 편법을 써가며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MSD와 동아간 1심 판결은 작년 12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이 각각 제기한 프로페시아 특허권 무효소송의 최종 판결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와 한미에 따르면 현재 무효소송과 관련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이며 최종판결 시점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1심 본안소송 역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 무효소송에 참가한 한미약품 관계자는 "MSD가 특허청으로부터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하는 2004년 이의결정 당시에 제출됐던 근거자료와 현재 제시된 자료는 다르다"며 "피나스테리드 관련 특허는 기존 선행문헌들을 활용하면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못박았다.
동아 관계자도 "작년에 MSD는 피나스테리드 0.2∼3mg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특허범위를 경구용 탈모제에 국한된 함량인 1mg으로 좁히는 정정청구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판결나지 않았다"며 "판금취하나 재판부 변경, 특허범위 축소 등 MSD의 행보로 볼때 특허방어를 스스로도 자신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MSD, '알로피아정'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
2006-03-28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6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7"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8[팜리쿠르트] 희귀약센터·일성IS·경보제약 등 부문별 채용
- 9[기자의 눈]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의 배당 딜레마
- 10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5건 쏟아낸다…'R&D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