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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알로피아정'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

  • 박찬하
  • 2006-03-28 06:45:06
  • 판금 전격철회 놓고 업계 "패소우려, 시간벌기" 해석

한국MSD가 지난 1월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경구용 탈모약 '알로피아(피나스테리드 1mg)'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2월 17일 취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MSD의 취하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로피아정은 MSD의 경구용 탈모약 프로페시아의 퍼스트 제네릭. MSD는 작년 12월 알로피아정이 출시되자 "프로페시아 용도특허가 2014년까지 남아있고 2004년 특허청으로부터 이를 확인까지 받았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월초 기술설명회까지 마쳤던 MSD가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한 것과 관련 업계에서는 "가처분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적략적 포석"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동아제약 개발부 관계자는 "동아와 한미가 2004년 12월 제기한 프로페시아 특허권 무효심판에 대해 MSD는 1년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며 최종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가처분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을 예측해 결정문이 나오기 직전 취하하기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밝혔다.

MSD측은 이와관련 "프로페시아 특허권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동아가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기 위해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인 머크와 본안소송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프로페시아 특허가 한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잘라 말했다. 가처분 취하가 "특허소송의 방법을 단순히 변경"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MSD가 가처분 패소를 우려해 최종 판결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프로페시아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모업체 관계자는 "가처분에서 이기면 판매자체를 당장 막을 수 있는데 굳이 본안소송이라는 먼길을 선택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패소할 경우 권리범위 등에 대한 패소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것이 제네릭 출시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동아와 한미가 제기한 특허권 무효심판 최종결정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 MSD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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