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도매 통한 제약사 종병 직거래 '합법'
- 박찬하
- 2006-05-30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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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권해석 제약측에 무게...도매, 대응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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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 벌어졌던 유통일원화 논쟁이 사실상 종료됐다.
식약청은 지난달 24일 제약회사가 제조업 및 도매업 허가를 모두 득한 경우 자사 도매상을 통해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유통일원화 관련조항인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제약협회가 식약청에 보낸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이며 협회는 29일자로 이 내용을 각 제약사에 배포했다.
식약청의 이번 유권해석은 유통일원화 공방에서 사실상 제약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제약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유통일원화 폐지를 목적으로 한 행정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매업 허가를 취득한 제약사의 경우 종합병원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이미 도매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난 행정처분 당시에도 이 도매업 허가를 활용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제약사 사례가 이미 있었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자사 도매상을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일"이라며 "뒤는게 질의하고 유권해석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종병직거래를 금지한 법적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에 도매업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직거래를 금지한 이후에는 최소한 제약사에 도매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법률개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일원화 폐지를 사실상 지지한 식약청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제약업계의 입장은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도매업계가 이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법적대응 등 강경노선을 걸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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