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6개월 300만원 ‘유감’
- 김태형
- 2003-11-27 2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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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약속했던 ‘본인부담상한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 제도는 가족중에 암이나 백혈병, 신부전증 등 중증질환에 걸리면 엄청난 진료비와 간병부담으로 가계 파탄에 이르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백혈병 환자를 두고있는 부모들이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모든 제도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은 왠지 ‘함량미달’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율이 60%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백혈병 환자나 신부전증, 장기이식 환자들의 급여헤택 비율은 40%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한선 300만원은 ‘언말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환자의 치료는 6개월간 적어도 3,000만원이 넘어야 한다. 그것도 동일한 질환이라는 게 지급 원칙이다.
중중 입원환자의 급여율을 50%로 가정하면 3,000만원의 치료비중 비급여 1,500만원과 본인부담 30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증환자들의 실상이다.
지난 국정감사때 한 국회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면 “보험재정의 0.6%인 1,163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10만3,166명의 중증환자와 가족 28만2,538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추계는 본인부담 상한선을 연간 300만원으로 정하고, 모든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염두에 두고 나온 수치다.
하지만 복지부 방침대로 기간을 6개월로 쪼개면 대상자는 70~80% 수준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동일 질환으로 한정하면 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는 환자와 가족의 수는 더욱 줄어든다.
아울러 동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국한한다면 여러개의 질병을 갖고있는 환자는 같은 진료비가 나와도 혜택을 못받는 상황도 발생하는 모순이 생긴다.
모든 제도가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랄 순 없지만 첫단추를 잘 끼워 서민들에게 상실감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주는 것도 없으면서 보험료만 올린다'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본인부담상한제는 통크게 생색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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