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중 1명, 비대면 시범사업 참여...'약배송 허용' 52%
- 강신국
- 2023-08-28 17:1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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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발표
-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조 수단...초진 허용 불가"
- "플랫폼 부작용 해결해야...의협 주도 공공플랫폼 개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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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2명 중 1명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인'이 가장 불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수단은 음성전화 80%, 전문 플랫폼 17.7%, EMR 연동 비대면 진료 시스템 8.3%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의료기관 의무) 60%, 대면진료 환자와의 병행으로 인한 진료 현장에서 혼선 38.9%, 통신장비 활용의 불편 35.2%, 처방전 전송 30.7% 등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려웠다 ▲환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어려웠다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이 아닌 다른 약을 원할 때 난감했다 ▲환자 진료 순서가 되었을 때 연락이 안됐다 ▲약처방 발매기가 된 것 같았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오픈문항/중복응답)으로 법적 책임 명확화 36.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 22.1%,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 확대 12.8%, 적절한 수가 적용 11.8% 순으로 나타났다.


약 배송에 대해선 '허용하자'는 의견이 52%로 과반을 넘겼고,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약배송과 약 처방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처방 리스트 제한 필요 ▲처방일수 제한 필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바로 조제 후 배송 방식 고려 필요(대체 조제, 성분명 처방 문제 해결)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은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함께 해야 하지만 약배송은 약사회 소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요구사항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원칙 ▲플랫폼 관리 강화 ▲행정 법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구체적으로 ▲화상 진료 시스템 의무화 ▲비급여 약 처방 유인 행위 처벌과 환자 유인 행위 처벌 강화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 제휴 현황 철저한 감시감독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 등으 꼽았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라며 "이는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의사 643명이 참여했고 의사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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