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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들 눈 치우셨나요?

  • 강신국
  • 2006-02-10 06:05:16
  • 요약

▶서울시가 눈이 그친 뒤 4시간 안에 제설을 강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보면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은 없지만 시민들이 눈에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고 ▶눈치 보기로 일관하던 눈치우기. 환자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약국 앞 눈은 제때 쓸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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