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농어민도 건보료 계속 지원
- 홍대업
- 2006-06-14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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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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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면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런 지역에 대해 준농어촌으로 판단, 건강보험료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4월28일 개정·공포했고, 이 법안은 오는 7월29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정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준농어촌의 범위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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