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음료, 금연보조제로 눈속임 판매 덜미
- 정시욱
- 2006-06-15 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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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불법 사업자 구속영장 신청...2억5천만원 상당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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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있는 니코틴 함유 음료를 의약품인 금연보조제로 속여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15일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독성이 있는'니코틴(Nicotine, C10H14N2)'을 불법으로 넣어 혼합음료 제조 후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1명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꼬니코워터'는 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함유된 음료제품이라고 밝히고 식약청은 이를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충북 보은 소재 A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제조 공장에서 음료제조시설을 갖추고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며 혈관을 수축'하는 등 독성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니코틴을 1L당 7mg씩 첨가해 13만병(500ML/병)을 제조했다.
또 제품용기에 “담배 이제 즐기면서 금연하자, 미국 하버드대학 메디칼쎈타 임상실험, FDA 에서 승인을 받아 CNN 과 USA TODAY에 소개"된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고용 전단지에 “금연보조제, 뇌세포활성물질, 암예방”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자신이 설립한 방문판매업 지사 4군데와 인터넷 판매업자를 통해 124,000병(500ML/병) 시가 2억4,8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기꼬니코워터' 제품 검사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된 니코틴이 완제품에서 7PPM, 원료로 사용된 액상물질에서는 무려 7,666PPM 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세균이 기준치(기준 : 1ML당 100이하) 보다 1만 배(140만 마리/㎖) 이상초과 검출되어 업소에 보관중인 제품 약 7,000병(시가 1천4백만 원 상당)을 압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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