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희귀질환약 '헌터라제' 러시아 허가 신청
- 천승현
- 2023-09-01 18:06: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상1/2상 근거로 러시아 연방 보건부에 ICV제형 허가신청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녹십자는 러시아 연방 보건부에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디바이스를 삽입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신규 제형이다. 약물이 뇌혈관장벽(BBB)을 투과하지 못해 지능 저하 증상을 개선하지 못하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녹십자는 헌터라제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를 근거로 러시아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총 6명의 헌터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일차 평가 변수인 헌터증후군의 바이오마커, 뇌척수액 내 헤파란황산의 양이 4년 동안 헌터라제 ICV를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평균 72.3% 감소했다.
이차 평가 변수인 발달연령 평가 결과 평균 발달연령이 23.2개월에서 36.0개월로 증가했다. 발달연령의 변화는 3세 전 투여 시작한 환자에서 평균 28.7 개월 증가했지만 3세 후 투여 시작한 환자에서는 6.5 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세 이전 치료 시작한 환자에서 더 큰 효과가 입증됐다.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전반적인 이상 반응 빈도와 유형은 다른 유사한 단백질 제제의 알려진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했고 헌터라제 ICV 투여에 기인한 중대한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녹십자 측은 “헌터증후군은 중추신경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증형과 중추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중증형으로 분류되며, 전체 환자의 70%는 중증형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면서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디바이스를 삽입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제제로 헌터증후군의 중추신경 손상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