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스탄딘주사 등 3항목 급여기준 변경
- 홍대업
- 2006-06-22 0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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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의견조회...설파디아진정 등 14항목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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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스탄딘주사 등 3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되고, 설파디아진정 등 14항목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한다고 발표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버거씨병과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사용되는 푸로스탄딘주사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는 간 이식 후 투여될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가운데 용법 및 용량 범위를 초과, 고시 문구를 변경키로 했다.
항악성종양제인 Methotrexate 제제는 앞으로는 주사제를 자궁 외 임신 상병에 투여할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정신신경용제인 tandospirone 경구제(품명:세디엘정)와 알레르기용약인 phenoxybenzamine경구제(디베닐린캡슐), 항간전제인 tetrabenazine 경구제(세나진정), 설파제인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설파디아진정) 등 14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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