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사용 적법여부 항소심 30일 결판
- 정시욱
- 2006-06-22 1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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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선고 공판, 의-한 갈등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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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양방 의료기기인 CT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의료계, 한의계 중 한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된다는 점에서 양 의료계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관 412호 법정에서 서초구보건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의료법인 기린한방병원 CT사용'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들의 CT사용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적법성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이번 판결 여부에 따라 또 다시 의료계와 한의계가 극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기린한방병원은 2004년4월 CT를 들여놓고 방사선 진단을 하다 적발돼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CT를 사용한 진찰 행위는 인간의 오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서초구보건소는 이듬해 1월 고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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