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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병의원 열면 약국도 운영"...6일간 비상진료

  • 강신국
  • 2023-09-05 10:46:00
  • 인구 2만명당 약국 1곳...문여는 병원 쪽에 우선지정
  • 먹는 코로나약 조제여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기재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이 지정된다. 정부는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연휴로 지정해, 3일 개천절까지 6일간의 연휴가 시작된다.

이에 정부는 9월 28일부터~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내용은 예년과 대동소이하다. 응급의료기관(413개), 응급의료시설(109개)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 중 신청을 받아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된다.

약국은 인구 2만명당 1곳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또는 조제) 가능 기관 여부를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에 기재해야 한다.

문 여는 약국은 가급적 인근 문 여는 병원과 동시에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게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병의원의 추석 연휴 문을 열면 약국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자체는 응급진료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운영 여부를 유선 점검, 필요 시 현장방문 확인 병행하고 야간에 응급실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은 운영계획을 준수, 지정일자에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등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목표다.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일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즉 시‧도, 시‧군‧구,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국 현황이 수정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환자들이 약국 운영 여부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휴무 약국은 인근 문 여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해야 한다. 휴무 기간, 인근 문 여는 약국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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