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병원 근무 의사 등 69명 무더기 입건
- 강신국
- 2006-07-11 11:4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청, 명의대여 명목 수억원 챙겨...고용 의사만 41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사업을 명분으로 공익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들과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등 6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1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비영리 사단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5명과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23명,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41명 등 총 6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 중에는 고령으로 인한 청각장애 의사, 의료법 위반 등 전과가 있는 의사, 1~2개월마다 이직하는 '철새의사' 등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법인 관계자들은 600~1,500만원의 후원금을 일시불로 받고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명의대여 대가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지부를 전국 8개 시도에 설치한 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대여, 병의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에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이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