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주먹구구식 노사관계 진일보하나
- 강신국
- 2006-07-18 06: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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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4인이하 사업장 확대 검토...약국 여파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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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근로기준법 확대방침 따른 약국가 여파
정부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약국 노사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약국가에 미칠 여파와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노동부는 조만간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방안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파급력이 큰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약국가,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근기법 적용해야
4인 미만 사업장을 분류되는 약국이 상당수 되는 만큼 이에 따른 약국가에 몰아칠 변화의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의무조항을 지켜야 한다. 약국 근무자가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예외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확대 시행 되면 퇴직금은 물론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도 제한된다.
◆약국가, 근로기준법 확대 '일장일단'있다
이에 약국가는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에 '일장일단'이 있다는 반응이다.
근무약사 1명과 전산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영등포의 한 개국약사는 "노사관계 능력이 취약하고 근무인력 가변성이 심한 약국에 근로기준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개국약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약국 노무관계가 명확해지고 진일보 할 수도 있다"며 "약국 직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약국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계약 내용을 등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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