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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 '제각각'...유통일원화 소송 지지부진

  • 박찬하
  • 2006-07-31 06:43:00
  • 협회 이사장단사도 편법면제...소송나설 업체 사실상 없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유통일원화)을 폐지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전략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2년여를 끌어온 끝에 지난 4월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적발된 업체가 모두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유통일원화 규정을 폐지하려던 제약업계의 당초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

100여개에 달했던 적발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제약사들이 자체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면제처분을 받는 등 약속(?)을 어긴데다 남은 업체들마저 소송대열에 적극 나서기를 꺼려해 유야무야됐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으나 막상 소송명단에 이름을 올릴 제약사들을 모으는데는 실패했다.

따라서 협회는 종병 직거래 2차 처분에 대비한 소송전략을 구상했으나 식약청 청문과정에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통일원화 폐지소송을 이끌어야 하는 제약협회 자문단사와 이사장단사도 도매업 허가를 이용해 편법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대상에 오른 이들 업체 중 행정처분을 받기로 한 2곳과 도매업 허가가 없는 1곳을 제외하면 모두 편법면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다 소송의 전면에 나설만한 업체는 자문단사나 이사장단사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역시 소송업체 규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2차 처분 대상에 포함된 모 업체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특별사업비 중 유통일원화 소송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안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자문단사나 이사장단사부터 편법면제에 나서는 마당에 누가 소송전면에 나서겠느냐"고 분개했다.

또 "말로만 유통일원화 폐지 운운하지 말고 업계를 이끌어가는 업체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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