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기대"
- 강혜경
- 2023-09-11 14:2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자회견 자처한 대한의사협회에 자중 촉구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양의계가 한의계 보다 161배 많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대한의사협회 행태에 자중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1일 입장을 통해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파기환송심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의사협회 행위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대법, 초음파 이어 뇌파계 한의사 진료 인정...의사들 '멘붕'
2023-08-18 11:50:00
-
'한의사 뇌파계 사용합법' 판결에 한의사 단체 "환영"
2023-08-18 11:49:24
-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은 불법"...탄원서 1만장 제출
2023-07-31 15:24:0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9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 10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