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4품목 품질부적합 판정...회수조치
- 강신국
- 2006-09-08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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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주식약청, 다솜초과·길경·현진백두구·세화육종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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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제약의 '다솜초과' 등 한약재(의약품) 4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식약청과 광주식약청은 최근 다솜제약의 '다솜초과'(제조번호 51203125S·유효기간 2008.12.02)에 회분시험 부적합 판정을, 유일제약의 '길경'(제조번호 pr-1050915o·유효기간 2009.09.15)에는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현진제약의 '현진백두구'(제조번호 61·제조일자 2005.10.17)와 세화당의 '세화육종용'(제조번호 200606144·제조일자 2006.06.20)에도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를 내리고 회수조치를 취했다.
해당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의 사용 및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소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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