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의료폐기물로 용어변경
- 홍대업
- 2006-09-10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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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일도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제출...폐의약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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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도 개선된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대체하고, 이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돼 인체 위해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정의했다.
또, 감염성 여부의의 판단기준 및 그 밖의 의료폐기물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배 의원은 당초 준비했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초안에서 의료폐기물로 지정했던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수의사회, 감염성폐기물 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초청, 공청회를 가진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최종 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공청회 개최 시 법률개정안 초안에 포함돼 있던 폐의약품 부분은 2차 전문가 회의결과 폐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통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배 의원의 공청회 개최 이후 기존의 감염성폐기물 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경 최종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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