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의료폐기물에 포함 안시킨다"
- 홍대업
- 2006-02-03 0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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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일도 의원, 실태조사후 재추진...약사회, 일단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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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최종 전문가 설명회'에서 약사회가 의료폐기물에서 폐의약품의 제외를 강력히 요구했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배일도 의원(한나라당·환경노동)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에 따라 약국가는 당분간(?) 폐의약품과 관련 현행 약사법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약사회는 폐의약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일부 하천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개연성만 가지고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대부분의 폐의약품 반품되거나 쓰레기 봉투를 통해 배출돼 소각처리되고, 하천에서의 의약품 성분 검출은 오히려 양어장이나 축산농가의 분뇨 등에 잔류된 의약품 성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폐약품은 약사법 체계에서 제약회사의 수거책임을 명문화하고 제약회사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의사협회측은 "선진국 등은 대부분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진료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의료폐기물이고, 여기에 의약품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약국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항암제나 백신 등 상온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만 폐기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사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 의원측은 "약사회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환경부에서 실태조사 등을 선행한 뒤 폐의약품 포함 여부는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련단체 전문가들은 의료용폐기물을 격리, 위해, 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한 뒤 위해성 정도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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