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800억 플라빅스 특허무효 또 승소
- 박찬하
- 2006-09-14 0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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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경동 등 국내 8개사...시장공략 가능성 높여
연간 800억원(EDI 청구액 기준) 규모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성분명 황산수소클리피도그렐)' 특허무효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잇달아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이윤원)는 8월 29일 일양약품과 경동제약이 각각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 무효청구에 대한 병합심결에서 플라빅스 이성체와 염, 용도 및 제법특허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문제를 지적하며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결에는 대원제약, 동화약품, 삼성제약, 삼진제약, 일성신약, 코오롱제약 등 6개 업체가 당사자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을 공동 진행했다.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은 지난 6월 28일에 이어 두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황산수소클리피도그렐 시장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공략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당시 소송에는 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종근당, 건일제약, 유한양행이 청구인 자격으로,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이 당사자참가인으로 각각 참여했다.
다국적사들의 특허방어 전략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의 전형적 사례인 플라빅스의 경우 87년 10월 클로피도그렐 화합물(라세미체)에 대한 원천특허를 획득한 이후 88년 2월 이성질체로 특허범위를 좁혀 후속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따라서 두차례에 걸친 특허심판원의 무효판결이 없었다면 플라빅스 특허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연장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두번째 심결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측이 기존 대리인인 '김&장 특허법률사무소' 외에 특허청 고위직 출신 2명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특허방어에 애착을 보였으나 결국 패소했다.
현재 허가와 약가산정 절차를 모두 마친 플라빅스(약가 2,174원) 제네릭은 총 15종으로 건일제약 등 11개 업체가 최고가인 1,739원의 약가를 인정받았고 1,565원과 1,408원이 각 1곳, 1,267원이 2곳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노피-아벤티스측이 지난 6월 첫번째 무효심결에 불복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의 제품출시가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안소영 변리사는 "플라빅스 특허무효 결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똑같은 과정을 밟은 리피토 소송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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