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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플라빅스 판결, 600억 리피토 소송 '직격탄'

  • 박찬하
  • 2006-07-11 07:15:59
  • "특허범위 축소" 동일전략...국내사 특허무효 소송에 '무게'

연간 800억원대 매출규모로 처방약 시장 2위에 랭크된 항혈전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75mg)의 특허무효 소송 결과가 고지혈증약인 리피토(아토바스타틴) 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 10여곳이 사노피-아벤티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무효 소송에서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특허무효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88년 2월 등재된 플라빅스 후속특허가 다국적사들의 특허권 영속화 작전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점 때문이다.

에버그리닝은 원천특허에서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한 후 2∼3년 간격으로 범위를 좁혀 후속특허를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실제 플라빅스는 87년 10월 클로피도그렐 화합물(라세미체)에 대한 원천특허를 획득한 이후 88년 2월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로 특허범위를 좁혀 후속특허를 출원하는 전형적인 에버그리닝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원천특허에서 이미 염기 문제를 포함한 클로피도그렐 전체 화합물에 대한 특허범위를 인정받았다고 판단, 88년 출원된 이성질체에 대한 후속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다국적사들의 특허전략인 에버그리닝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무효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플라빅스 특허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로 사실상 연장될 수 밖에 없었다.

주목할 점은 플라빅스 특허무효 근거 중 하나로 화이자제약의 리피토 해외판결이 인용됐다는 점이다.

리피토 역시 아토바스타틴 라세미체에 대한 원천특허를 87년 5월 출원해 2007년 5월까지 특허를 인정받은 이후 98년 특허범위를 이성질체로 축소 출원함으로써 2013년까지 특허기간을 연장받았다.

그러나 리피토 이성질체에 대한 후속특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두 거절된 상태며 유럽, 미국, 일본에서만 특정염(헤미칼슘)에 대한 특허가 인정된 정도다. 게다가 유럽고등법원과 오스트리아대법원은 헤미칼슘염에 대한 진보성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이 플라빅스와 똑같은 과정을 밟은 리피토 해외판결 내용이 이번 플라빅스 무효결정에 중요한 논거로 인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리피토 특허방어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동아제약, CJ 등 국내업체들이 연간 600억원대인 리피토 시장을 겨냥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플라빅스 무효판결의 영향으로 리피토 특허마저 무효판결이 나올 경우 에버그리닝을 애용해 온 다국적사들의 특허방어 전략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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