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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법 불발…법무부·경찰청 태도 변화 '관심'

  • 이정환
  • 2023-09-13 06:09:12
  • 타 법안에 밀려 심사기회 미획득…추후 상정 시 통과 가능성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누수 건보재정 최소화 필요성 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과 약사면허대여 약국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개진해 왔던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각 이견 없음, 신중검토로 선회한 입장을 새로 제출하면서 추후 심사 시 통과 확률이 과거 대비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관 법률 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 40분께 심사를 종료했다.

공단 특사경권 부여 조항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은 후반부 심사 순번을 획득, 타 법안 심사에 밀려 상정이 불발됐다.

그럼에도 법안에 반대했던 정부부처인 법무부와 경찰청이 일부 태도에 변화를 보인 것은 추후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무부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적발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민간기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견 없음'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신중검토 입장을 냈지만, 과거 반대를 고수했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으로 톤을 낮췄다.

이날 소위 이전까지 경찰청은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공단 특사경권 입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수사를 강화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건강보험재정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이라 해당 법안이 추후 심사대에 오를 경우 통과 확률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태도에 변화를 보인 게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면서 "불법 요양기관으로 누수되는 건보재정을 최소화해 건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도 복지부, 공단이 입법에 전력할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심사 기일이 언제 잡힐 수 있을지는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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