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정부 공청회 14일 열려…초·재진 범위 논의
- 이정환
- 2023-09-12 18:49: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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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약계, 환자, 소비단체 등 참석해 토론
- 박민수 2차관도 동참…비대면진료 추진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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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공청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 약계, 환자, 소비자 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한 뒤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지는 식순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의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은 섬·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군 부대 등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 이외에는 비대면 재진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야간·심야·공휴일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시간대 소아과 진료까지만 풀지, 전체 진료과에 초진을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비대면 재진의 경우 급성질환의 비대면 재진 허용기간이 3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접수돼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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