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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거없이 약사 한약취급권 제한"

  • 정웅종
  • 2006-09-19 08:59:31
  • 한약조제약사회, 법원판결 반발...5만 약사 서명운동 돌입

단순 규격화된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 이후 한약조제약사들이 그간 보건당국의 단속 행위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는 지난 18일 "복지부가 그동안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규정, 약사들의 취급권을 제한해왔다"며 취급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찬두 한약조제약사회장은 "복지부는 농산물인 한약재를 의약품이라고 착각하고 약사법에 근거도 없이 그동안 5만여 약사들의 한약취급권을 박탈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약사법제50조1항의10호에서 볼 수 있듯이 한약재는 한 품목도 정부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해준 사실이 없고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해준 사실도 없다"고 근거를 댔다.

박 회장은 "그동안 법적 명확한 근거도 만들지 않은 복지부는 직무유기를 했으며 식약청은 직권남용을 해왔음이 대전지법 판결 결과로 드러났다"고 보건당국을 비판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이날 복지부에 ▲약사법에 한약재가 의약품이라는 근거도 없이 5만 약사들의 한약 취급권을 제한에 사죄 ▲한약재를 약사법에서 의약품과 식품, 농산물로 품목별 명확하게 구분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님을 공표하고 약사들의 한약재 무제한 취급권 보장 ▲의료제도 일원화 추진 ▲약사 국가고시 필수과목인 생약학이 한약의 과학화임을 인정 ▲한방정책관실 폐지, 강제 추진한 한약조제자격증 수거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한약조제약사회는 5만 약사 서명운동 등 한약재 취급제한을 풀기 위한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J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산자, 유통기한 등 단순 포장된 규격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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