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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포장된 한약재 의약품 아니다"

  • 정웅종
  • 2006-08-22 08:58:25
  • 대전지법 항소심 선고...약사법 단속근거 논란일 듯

생산자, 유통기한 등 단순 포장된 규격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판결로 그 동안 식약청 등 보건당국이 규격화된 한약재는 의약품이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단속근거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갑생)는 최근 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J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한약재의 경우 포장된 봉투에 단지 품목, 생산지, 중량,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이 포시되어 있을 뿐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한해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2005년 8월 10일경 천안시 신부동에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차리고 한약재 취급업소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에서 10박스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식약청 단속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J씨는 2006년 5월 9일 항소심을 제기,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 지원에 나섰던 박찬두 동작구약사회장은 "그 동안 보건소, 식약청, 경찰에서 규격화된 한약재는 의약품이라고 약사들을 단속했는데, 이번 판결로 약사법 근거도 없이 집권남용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의미를 뒀다.

박 회장은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 농산물로 구분하는 규정을 만들어 약사들이 식품이나 농산물로 분류된 한약재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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