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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참제약, 플라빅스 제네릭 판촉 '덜미'

  • 박찬하
  • 2006-09-21 12:25:22
  • 사노피, 특허침해 소송..."병의원, 도매상에 홍보물 배포"

사노피-아벤티스가 연매출 800억원 규모인 플라빅스정 75mg(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제네릭 발매와 관련, 참제약에 대한 특허침해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최근 제기했다.

참제약은 지난 3월 22일 플라빅스 제네릭인 '세레나데정'에 대한 최종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6월 1일자로 정당 1,408원의 보험약가도 인정받았다.

사노피측은 참제약이 세레나데정 보험약가를 획득했고 병의원과 의약품 도매상에 홍보자료를 배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제품시판이 임박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사노피는 ▲세레나데정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 금지 ▲세레나데정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설비 일체 폐기 등과 이에대한 가집행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노피측은 "보험약가를 받았고 판촉활동을 이미 벌였다는 점에서 특허침해 행위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은 참제약측의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권리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제약 개발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제품발매 계획이 명확히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사노피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응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노피측은 참제약 외에도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두경고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제품발매 준비여하에 따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무효 청구에 대해 6월 29일과 8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무효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사노측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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