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금지 완화"
- 강신국
- 2006-09-21 12:32: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확정..."안전성 전제 의약외품 분류"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가 사회 서비스 확충차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분류, 약국 외 유통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20일 관계부처 합동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보고자료'를 보면 의약품 관련 규제개혁 방안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금지 완화와 법인의 약국 설립금지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07년 의료법 개정을 근간으로 한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개혁 방안도 내놨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 경쟁 제한요인을 발굴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은 ▲복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의료광고 법위제한 개선 ▲환자유인 알선규제 완화 등이다.

한편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내년부터 매년 2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은 우리나라 미래 장기재정전략계획인 '비전 2030'을 구체화한 첫 번째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각 부처별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성장과 국민의 후생복지에 대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일류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복지부 "약사만 참여 영리법인 약국 타당"
2006-09-20 07: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