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약국 EDI 수수료 30% 인하
- 최은택
- 2006-09-22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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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한의·치의, KT와 계약 갱신...의약계 공동계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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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 약제비 전산 청구 수수료가 30% 이상 인하된다.
2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는 지난 21일 KT와 VAN-EDI 계약을 갱신, 종전보다 청구 수수료를 30% 가량 인하키로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1년 4월까지 4년6개월간.
이에 따라 정액제로 VAN-EDI를 쓰고 있는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형(종전 1만2,400원)의 경우 3,720원 내외, 중형(종전 1만6,440원) 4,930원 내외, 대형(종전 2만680원) 6,200원 내외 수준에서 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됐다.
이는 심평원과 KT가 체결했던 VAN-EDI 계약이 내달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이 추진됐던 사안으로 의약5단체는 당초 단수사업자 선정을 위해 통신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약5단체와 심평원은 지난 21일 정보화지원협의회를 열고, 공모에 응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최종심사를 벌였다.
심사결과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KT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반면, 의사협회와 병협은 하나로텔레콤을 지목했다. 의약5단체는 단수사업자 선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공동계약 체결에 실패, 개별 계약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곧바로 KT와 계약을 맺었으나, 의사협회와 병협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은 단수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KT 중계국 하나만을 이용했던 것을 2~3개의 복수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중복업무는 물론이고 전산 인력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복수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전산청구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완비 하겠지만, 복수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늘어나는 업무부담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VAN-EDI 계약과 관련 의약5단체의 의견을 존중, 단체가 선정한 사업자와 계약을 맺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WEB-EDI 계약기간을 감안해 새로 체결되는 VAN계약 기간을 4년 6개월로 맞춰줄 것을 주문했었다.
KT와의 계약 갱신으로 인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기관은 VAN -EDI를 이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정된다. VAN 사용기관과 WEB 사용기관의 비율을 KT는 대략 50대 50을, 심평원은 60대 40정도를 거론하고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약국과 한의, 치의 기관 중 절반 이상은 이번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게 되는 셈.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이와는 별도로 계약기간 중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XML -포탈'로의 전환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약국·치과·한의 절반 이상 혜택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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