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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의무화, 의료계 압력에 '흔들'

  • 홍대업
  • 2006-10-10 06:55:08
  • 장향숙 의원, 서명작업 난망...의료계, 법개정 반대 압박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응대의무 강제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의료계의 전방위 압력 때문. 이런 탓에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장 의원실측은 의료계 일각으로부터 법안 서명에 착수한 다음날(9월27일)부터 ‘의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약사회로부터 로비를 받았느냐’ 등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

실제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부터는 동료의원들조차 법안에 서명을 꺼려하고 있다고 장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9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관한 의료인의 반대입장 전달’이라는 공문을 보내오는 등 적지 않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공문에 첨부된 D법률사무소의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근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의 처방, 병용금기약의 처방에 따른 분쟁이 속출하면서 일반 국민이 의약품에 따른 피해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졌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약사회측은 이같은 분쟁에서 약사의 책임 인정의 근거가 되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에 대응하는 의료법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기술했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심처방 응대의무 신설이 '대체조제에 관한 응대의무'까지 삽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심처방에 대한 불성실한 응대로 실제 문제가 발생해도 민사상 해결로 충분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위반시 300만원 벌금)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의협 플라자에 게재한 글을 통해서도 “양식이 있고 법리를 잘 이해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조속히 해당 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장 의원측은 이에 대해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작용해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측은 이어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응대하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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