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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AZ, '이레사' 법정공방 치열 예고

  • 최은택
  • 2006-10-10 12:29:27
  • 시민단체·폐암환자, 3자소송 가세...19일 서울행정법원서 변론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가 제기한 ‘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이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리젠테이션까지 동원되는 진풍경으로 법정공방이 가열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폐암환자가 3자 소송으로 가세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AZ가 ‘이레사정’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2차 공판이 1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레사정’의 혁신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제기될 예정이며, 재판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AZ와 복지부 측이 각자의 주장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펼치게 된다.

또 AZ 손지웅 상무, 약제전문평가위 신현택 위원장, 심평원 이상무 심사위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폐암환자 등이 9일 법원에 3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를 지원사격할 계획이지만 재판부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할 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시민단체는 이에 앞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AZ측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안국동 달개비까페(옛 느티나무까페)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특히 ‘이레사정’의 시장퇴출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비영리민간단체 일본약물감시센터(NPOJIP)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AZ 측 소송 대리인은 '김&장'이, 복지부 측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고 있으며, 새로 가세한 시민단체 쪽에는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 유연호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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