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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이레사정' 제3자 소송 추진

  • 최은택
  • 2006-09-04 12:26:05
  • 시민단체 간담회서 밝혀...부작용사례 정보공개청구도

'이레사정'의 혁신성과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약 변진옥 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 이레사정’ 약가인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폐암환자들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3자 소송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또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이레사’의 시장퇴출을 거론하고 있는 일본약물감시연구소 등을 초청,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도 검토 중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4일 장충동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이 같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이레사정’의 부작용사례가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겨, PMS 등을 통해 나타난 부작용사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또 행정소송법상(16조) 제3자 소송절차를 이용해 폐암환자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명의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참여주체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의 설명.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일본에서 ‘이레사정’의 유효성 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 퇴출까지 거론하고 있는 NGO단체와 한일 공동 세미나를 추진하는 것도 향후 대응일정에 잡아두고 있다.

건약 관계자는 “아스트라측이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일본약물감시연구소 등 NGO단체와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약 변진옥 정책위원은 이에 앞서 ‘이레사정’의 효과성과 안전성과 관련해 “아시아에 적응증이 많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증거가 없고, 이레사 사용으로 인해 폐암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부재하다”면서 “혁신성은 물론이고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앞으로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된 11개 약물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이레사 사태를 아스트라 일개 제약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의 인식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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