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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4년치 약가인하분 보상 방안 물색

  • 정현용
  • 2006-10-12 07:00:35
  • 매출손실 회수 소송도 고려...복지부 "소송 나서면 맞대응"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 무효 판결로 일부 제품의 약가가 환원된 가운데 화이자(파마시아코리아)가 지난 4년간의 약가 인하분을 보상 받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화이자 제품 중 ▲자낙스정0.25mg ▲솔루메드롤주125mg ▲프로베라정5mg ▲프로베라정2.5mg ▲프로베라정10mg ▲프로베라정50mg ▲알닥타자이드정50mg 등 7품목에 대해 약가가 일괄적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약가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부터 지속된 약가 인하처분에 따라 손실분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 화이자는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유지된 한미약품과 달리 많게는 수십억원의 '손실 아닌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예로 지난달 29일 복지부 고시에 의해 약가 상한금액이 131원에서 141원으로 7.6% 상승한 자낙스정 0.25mg의 경우, 지난해 EDI 청구액이 36억원에 달해 환원된 약가 상승분을 감안한다면 한해만 2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화이자는 이같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일단 정부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의 약가 인하분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심판을 통한 방법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

다만 3년 이상의 장기소송이 이제 막 종결된데다 정부를 상대로 까다로운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사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 관계자는 "아무래도 약가인하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이제 막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고 복잡한 소송을 추진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화이자가 소송을 통한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법무 담당자는 "화이자가 약가인하분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지는 고려해보지 않았다"며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험급여평가팀 같은 실무부서와 상의해 대응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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