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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낙스 등 파마시아 7개 품목 약가 상향조정

  • 홍대업
  • 2006-09-29 18:17:05
  • 복지부, 약가인하 무효 판결 후속조치...28일자 고시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파마시아코리아 1개 품목과 일동제약 1개 품목의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28일자로 대법원 판결(22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002년 6월27일과 29일 각각 약가가 인하됐던 품목 8개 가운데 7개에 대해 가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자낙스정0.25mg은 당초 131원에서 141원으로, 솔루메디롤주125mg는 5,962원에서 7,130원으로, 알닥타자이드정50mg은 69원에서 102원으로 약가가 인상됐다.

또, 프로베라정5mg은 165원에서 182원으로, 프로베라정2.5mg은 106원에서 117원으로, 플로베라정10mg은 262원에서 289원을 각각 상향 조정됐다.

파마시아코리아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품목인 일동제약의 일동파모루비신알.디.에프주사10mg은 1만9,315원에서 2만3,027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다만 파마시아코리아의 싸이토텍정200mg은 지난 8월1일자로 자진취하해 이번 약가변경 고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2일 복지부가 2002년 약가를 인하시킨 파마시아코리아 8개 품목과 한미약품의 12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고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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