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업 미비, 한약 분류체계 혼선"
- 정웅종
- 2006-10-13 0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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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석 의원, 약사법 근거없는 한약관련 시행규칙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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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12일 "약사법 근거가 없는 복지부 한약규정으로 한약이 식품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며 한약의 분류체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지법의 판결로 인해 한약은 상위법인 약사법의 규정을 무시한 하위규정에 의해 허가와 유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논란의 근간은 한약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있지 않은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관성 없는 법 적용과 아울러 관련단체 눈치로 인해 개선노력조차 하지 않은 복지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약사법상 모든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약은 이러한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례조항조차 없는 등 법률적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한방의료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라며 "한약분쟁으로 기존 약사에게 조제사 자격을 주고, 한약사를 만들고, 한의사에게 조제권을 넓혀준 일관성 없는 정책의 소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 단체들의 이견 등을 이유로 한약재 등에 대한 감독이 전혀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약사법 근거가 없는 하위 시행규칙은 원천무효인 만큼 복지부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조제약사회는 대전지법 판결 이후 그간 보건당국의 단속 행위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한약재를 약사법에서 의약품과 식품, 농산물로 품목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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