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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성분명처방 약속 이행하라"

  • 홍대업
  • 2006-10-13 09:11:32
  • 문 희 의원, 복지부 국감서 추궁...처방목록제출도 지켜야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0월23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 여약사 대회에 참석,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이 당선되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지역별처방약 목록 제출의무화 등을 꼭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고가약 처방문제로 인한 환자본인부담 증가문제를 지적한 뒤 약사직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은 당시 노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으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의 표가 여당에 몰렸고, 결국 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1년여 남은 임기동안에라도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인 성분명처방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이어 ‘조속한 성분명처방 시행’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견해, 향후 시행 계획,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용재고약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책을 밝혀달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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