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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145곳, 처방약 목록제출 '전무'

  • 강신국
  • 2006-10-13 10:15:15
  • 장복심 의원, 의사회 37%만 참여..."행정처분 규정 신설해야"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지역의사회는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지역 의사회는 처방약 목록제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이 13일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초 공고일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한 지역의사회는 총 229곳 중 84곳(36.7%)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고까지 마친 의사회는 단 61곳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25개 의사회 중 처방약 목록을 제공한 곳은 단 1군데도 없었다. 대구, 광주, 대전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반면 전남지역은 지역의사회 22곳 모두 처방약 목록제공 및 공고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져 대조를 이뤘다.

반면 치과의사회는 의사회보다 처방약 목록제공이 활성화 돼 있었다.

총 229개 지역 치과의사회 중 112곳에서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까지 마친 치과의사회는 100곳 이었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약사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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