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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제출 안하면 대체조제 처벌 폐지

  • 정웅종
  • 2006-10-14 07:05:18
  • 약사회, 의료기관 벌칙조항 신설 등 보안책 강력 추진

약사단체가 의료계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강제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 국회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약사회측은 "지역처방 목록 제출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어 있으나, 의사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정책 진척도가 미진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의약정 합의사항 반영을 통한 의약 협업체계 계기를 마련하고 약국의 효율적인 의약품관리를 위해서는 목록제출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추진 중인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제출을 강제화하기 위한 벌칙조항 신설, 처방의약품 목록수 조정이다.

약사회는 목록 제출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제출 벌칙규정 신설전까지는 약사의 대체조제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는 일종의 압박수단을 강구키로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서 1개월간 10회 이내로 처방된 비상용처방 의약품은 제외키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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