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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보조원, 독립선언 땐 분쟁 가능성 커"

  • 강신국
  • 2006-10-14 07:00:49
  • 약사회, 신중론 제기..."일반약 슈퍼유통 불가 명분도 약화"

약국가에서 의견이 분분한 약사보조원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불가방침을 천명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가 13일 공개한 대한약사회의 약사보조원제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약사보조원의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요구시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또한 장기적으로 약사보조원이 독립된 업무를 요구할 경우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의약품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약사회의 생각으로 보인다.

또한 다국적사의 유효기간 임박한 제품 출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약사회는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작성·보급한 표준거래약정서를 보면 제약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에 유효기간 1년 미만의 제품 공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약국법인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도 나왔다.

약사회는 ▲대자본의 다수약국 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의 투자와 약사의 위장참여) 진입방지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 등 3대 조건을 전제로 ‘약사만의 법인’과 ‘1법인 1약국’ 관철이 기본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노원구약사회는 연수교육 이후 약사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 중앙회에 질의를 했고 최근 답변이 도착,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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