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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심의위 연구위원 등 4명 공채

  • 정시욱
  • 2006-10-15 14:03:37
  • 식약청, 건기식법 등 제개정 자료조사 등 업무위해

식약청은 15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각각 3명과 1명씩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경우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건강기능식품학 등 식품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법 제개정 관련 자료조사, 기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게 된다.

근무지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의 경우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개정 관련 자료조사 등을 수행한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TOEIC 700점 이상인 자(TOEFL CBT 207점(PBT 540점), TEPS 600점),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TOEIC 700점 이상인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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