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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약 150품목 약가인하 나설 듯

  • 최은택
  • 2006-10-19 06:51:33
  • A7 환율변동률 적용...조정신청 대상 선별

‘이레사정’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0여 종의 신약을 대상으로 한 약가조정 신청이 추가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레사정’에 이어 다른 혁신적 신약과 신규 등재 신약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을 내달 중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신청 대상에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새롭게 보험에 등재된 신약으로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을 모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이를 위해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분석작업에 착수, 조정신청 대상을 내달 초까지 선별한다는 계획.

조정율 산정기준은 일정기간 각 국가별 환율변동률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레사정’ 약가인하 행정소송에 이어 신약의 적정 상환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앞서 혈압강하제 53개 성분 411개 품목과 ‘이레사정’에 대한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지난 3월 13일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법령에 따라 보험등재약에 대한 약가조정을 요구한 첫 번째 사례로, ‘이레사정’의 경우 단체의 요구가 일부 수용돼 약값이 7,007원 인하 조치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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